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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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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