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474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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