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8665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5.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866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68조, 제565조 / [2] 민법 제153조,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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