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508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10.16 · 사건번호 2025두335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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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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