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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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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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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