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508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10-16 · 사건번호 2025두3350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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