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7814 판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78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본문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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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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