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2871 판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대법원 · 202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28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현행 제5조의3 제1항 참조), 제65조 제2항 제1호, 제6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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