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2871
판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대법원 · 202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28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현행 제5조의3 제1항 참조), 제65조 제2항 제1호, 제6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 · 설립 목적관련 근거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 · 합병등기관련 근거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 해산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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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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