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6.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현행 제5조의3 제1항 참조), 제65조 제2항 제1호, 제6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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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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