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4.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대상(=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4.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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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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