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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건)’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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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7조제7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① 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 <예> 사 건 2000가합301**손해배상(기) 2000가합347(병합)**손해배상(기) ②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 사 건 2000가합301-1**손해배상(기)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 금융투자회사(겸영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은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동의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동의서 양식은 종이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 온라인 동의서와 같이 표준동의서의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1차 개정 : 2015. 12월 2차 개정 : 2016. 12월 1. 가독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