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15183 판례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15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9조 / [2] 민법 제219조 / [3]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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