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163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681조, 제763조 / [3]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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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민법 제681조
민사소송법 제209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민사소송법 제382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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