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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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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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이자제한법 제4조
이자제한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이자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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