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4545
판례
매매대금등
대법원 · 2025.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45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후 위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로 공유지분등기가 전전 경료된 경우, 상호 명의신탁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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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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