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乙 회사는 공사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에 하도급을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甲 회사가 피공탁자를 乙 회사, 丙 회사, 丁 회사 등으로 지정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며,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자, 丙 회사가 위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상태가 되므로 甲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의 배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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