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1088 판례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5-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210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 시기, 협약의 내용 및 형식, 그에 대한 乙 공사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인 甲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乙 공사가 협약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甲 시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乙 공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협약에 따라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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