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제10의2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제11의3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제11의4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제16조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제2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
제21조
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29조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제34의2조
시정명령 등
제34의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3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제6조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제9조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