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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1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의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7의2조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7의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8조
이주대책
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2조
정의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제24조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25의2조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제29조
연구ㆍ개발 등
제29의2조
시정명령
제29의3조
이행강제금
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의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