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2413 판례

저작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5-09-17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2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와 감독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피고인 甲 회사는 반도체 제조기기 및 부품, 금형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丙 프로그램은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乙은 피고인 甲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어서 丙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직위에 있었고, 실제로도 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 회사로서는 乙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특별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는 점, ③ 乙이 피고인 甲 회사의 PC나 노트북이 아닌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丙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개인용 PC나 노트북의 보유 및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이 활발해져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거지 등 회사 외부의 장소에서도 개인용 PC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피고인 甲 회사로서는 직원이 개인용 PC나 노트북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실제로 乙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때는 월요일 업무 시간대였던 점, ④ 피고인 甲 회사가 丙 프로그램의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하였고, 외부 용역업체에 컴퓨터의 관리를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사실, 피고인 甲 회사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임의설치 및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을 교육·감독한 사실, 직원들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 용역업체의 관리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교육·감독의 내용은 피고인 甲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에 국한되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PC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는 범행 발생 후에야 작성되었고, ‘보안서약서’의 경우 피고인 甲 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보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甲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저작권법(2023.8.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저작권법 제1조,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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