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나2013287 판례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25-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나20132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해당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도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등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정규직(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기간에 甲 등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됨에도,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며, 또한 甲 등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도 甲 등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