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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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5조
민법 제7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2조
민법 제7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4조
민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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