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6091
판례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대법원 · 2025.10.30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60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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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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