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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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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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제4조 · 연차보고제5조 · 법제상의 조치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제7조 · 외국 관광객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