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6조 (국가관광전략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국가관광전략회관광진흥계획수립ㆍ조정관광진흥국무총리대통령령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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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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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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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관광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제11조 ·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제12조 ·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제13조 · 국민관광의 발전제14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국가관광전략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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