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도)
①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2025.10.1>
제10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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