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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