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보건환경연구원법 제3조 · 지원의 설치
보건환경연구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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