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②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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