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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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지원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제5조의2 ·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제6조 · 연구원의 공무원제7조 · 시설 이용 등제8조 ·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