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7조 (시설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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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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