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6조 (연구원의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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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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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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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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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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