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①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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