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3조 (시행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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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