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 (예비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예비비국가재정법기획예산처안전보장사용과국가활동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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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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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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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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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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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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