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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