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5조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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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