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7조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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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출연금의 지급 등제4조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제5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6조 · 연구지 등의 발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보조사업계획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