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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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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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출연금의 지급 등제4조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제5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6조 · 연구지 등의 발간제7조 ·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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