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조문 요약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대리인등분사무소법인이소재지설치지점본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