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임원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조문 요약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임원의 등기임원등기할주민등록번호대표권이적어야등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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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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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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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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