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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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의장의 직무)제6조 · (출석 및 발언)제7조의2 · (상임위원회)제8조 · (사무기구)제9조 · (관계 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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