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사무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01-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사무기구사무처사무처장공무원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회의운영지원직무범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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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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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10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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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