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 ((상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1-10법률소관 · 국가안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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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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