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 ((상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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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