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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