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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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금의 교부제2조의2 · 연로회원지원금
제3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5조 · 결산보고 등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조 · 잔여재산의 귀속제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