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2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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