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2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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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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