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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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