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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