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헌정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의2 · 연로회원지원금제3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4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5조 · 결산보고 등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잔여재산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