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5조 (결산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헌정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