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5조 (결산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2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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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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