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보조금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2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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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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