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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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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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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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수수료를 감경·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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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6층 이하·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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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외 지자체장이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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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반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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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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