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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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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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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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해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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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은 근거·목적·산정기준이 다르며, 부산시 조례상 두 원인자부담금도 실질이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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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한다. [2]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라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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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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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1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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